제7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감사담당관 및 의사운영정보팀장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의사운영정보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3.12.6, 2017.7.26, 2022.7.29, 2023.8.30, 2024.6.25>
③혁신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6, 2013.12.6, 2017.7.26>
1.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예산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금융감독원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국회 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5.정책의제화 대상과제, 정책조정과제 등의 발굴, 전파 및 추진상황 점검
6.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8.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1.12.30, 2019.5.1, 2024.6.25, 2025.12.30>
1.금융규제개혁업무 총괄
2.금융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의 법령 협의의 총괄ㆍ조정
3.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4.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5.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6.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9.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0.7.16, 2013.3.23>
1.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4.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비상 대비 정부연습계획, 그 밖의 비상훈련계획의 수립ㆍ실시
6.직장예비군과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7.비상 대비 중점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8.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보안 및 방호업무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비상계획 및 보안업무에 관련된 사항
10.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관계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의사운영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6.25>
1.위원회 상정 안건의 접수ㆍ배포, 위원회 회의의 소집 통보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의결서ㆍ의사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의 통보 등 회의 결과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3.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ㆍ보고 및 위원회 운영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4.자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5.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7.위원회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0.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