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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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8.3.30, 2020.7.31, 2023.8.30, 2024.3.29>
②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3급 1명, 5급 4명,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13, 2013.12.12, 2019.9.10>
③별표 2 및 별표 2의2의 정원 중 5명(검찰사무관 3명, 검찰주사 1명, 검찰주사보 1명)은 법무부, 2명(행정사무관 2명)은 행정안전부, 10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보 2명)은 국세청, 9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관세주사 4명, 관세주사보 1명)은 관세청, 8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3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2011.12.30, 2014.4.1, 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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