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심사분석2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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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분석2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분석2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0, 2023.8.30>
②심사분석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금융기관 등이 보고하는 대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심사분석1과의 주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2.관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3.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대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4.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대외 금융거래 관련 정보의 심사분석
5.심사분석2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6.대외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7.대외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심사분석기법의 연구 및 개발
8.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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