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심사분석2과)
①심사분석2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0, 2023.8.30>
②심사분석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금융기관 등이 보고하는 대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심사분석1과의 주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2.관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3.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대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4.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대외 금융거래 관련 정보의 심사분석
5.심사분석2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6.대외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7.대외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심사분석기법의 연구 및 개발
8.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