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국민성장펀드추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국민성장펀드총괄과ㆍ첨단산업1과ㆍ첨단산업2과 및 국민지역참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국민성장펀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성장펀드"라 한다) 운용에 관한 총괄ㆍ조정
2.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3.국민성장펀드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4.국민성장펀드 관련 제도 개선의 총괄ㆍ조정
5.국민성장펀드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
6.국민성장펀드 관련 운영기준 등 지침 수립ㆍ운영
7.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
8.국민성장펀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국민성장펀드 관련 해외동향 분석
10.국민성장펀드 관련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④첨단산업1과장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첨단전략산업기업(인공지능 업종의 첨단전략산업기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민성장펀드 운용
2.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산업의 현안 분석ㆍ관리
3.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 및 관련 협의 총괄ㆍ조정
4.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5.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지원방안 수립ㆍ시행
6.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현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⑤첨단산업2과장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인공지능 업종의 첨단전략산업기업, 같은 항 제3호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민성장펀드 운용
2.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산업의 현안 분석ㆍ관리
3.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 및 관련 협의 총괄ㆍ조정
4.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5.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지원방안 수립ㆍ시행
6.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현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⑥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민성장펀드 중 민간분야 펀드 운용
2.민간분야 펀드 중 국민참여형 펀드 설계 및 운용
3.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국민성장펀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5.국민성장펀드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ㆍ조정
6.그 밖에 추진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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