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금융소비자국)
①금융소비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7.31>
②삭제 <2022.12.27>
③삭제 <2022.12.27>
④금융소비자국에 금융소비자정책과ㆍ서민금융과ㆍ가계금융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3.8.30>
⑤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31>
1.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기획ㆍ총괄
2.다수 부처가 관련된 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협력ㆍ조정
3.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4.금융소비자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5.금융소비자 정보제공ㆍ불편해소 및 피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총괄
6.금융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7.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등의 개선 건의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전담창구의 운영
8.금융소비자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9.위원회 옴부즈만의 운영
10.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⑥서민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31>
1.서민금융 정책의 수립ㆍ조정
2.휴면예금ㆍ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4.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에 관한 정책의 수립
5.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6.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7.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8.서민금융 정책 및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 금융지원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0.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⑦가계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7.31>
1.가계대출 취약 차주(借主)에 대한 분석 및 정책의 수립
2.부동산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3.주택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4.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5.대부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6.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ㆍ갱신ㆍ제재ㆍ감독
7.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8.대부업정책협의회의 운영
9.사금융(私金融)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0.유사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관리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12.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⑧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9.7, 2022.9.20>
1.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2.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3.위원회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4.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5.청년 금융생활지원 관련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관리
6.청년 금융생활 관련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ㆍ조정
7.청년의 금융생활지원 관련 실태조사, 연구 및 분석
7의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8.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령 등의 제ㆍ개정
9.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위원회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삭제 <2022.12.27>
⑩삭제 <2022.12.27>
⑪삭제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