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제도운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도운영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3.8.30>
②제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금융기관 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보고제도의 운영
2.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3.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보고 관련 업무지침의 작성 및 제공
4.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등 업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5.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검사업무 협력 및 조정
7.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8.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정책 및 제도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