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제도운영과)
①제도운영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23.8.30>
②제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금융기관 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보고제도의 운영
2.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3.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보고 관련 업무지침의 작성 및 제공
4.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등 업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5.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검사업무 협력 및 조정
7.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8.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정책 및 제도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