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 (가상자산검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상자산검사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가상자산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ㆍ갱신ㆍ말소에 관한 사항
3.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5.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ㆍ검사 정책의 기획ㆍ총괄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7.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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