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공포 · 2023-05-02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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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법 제4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5.2>

1.박람회 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전시 및 그 부대사업
2.「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 소유 시설과 부지의 임대사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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