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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