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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LAW ·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10의2조
과징금
제11조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제12조
수행기관의 업무
제13조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4조
교육
제15조
포상
제16조
세제지원 등
제17조
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제18조
지도ㆍ감독
제1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조
정의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1조
청문
제21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
벌칙
제23조
과태료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의2조
실태조사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제7조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7의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의3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제8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