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 소관 - · 총 28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5-11-1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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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제10의2조 과징금제11조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제12조 수행기관의 업무제13조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4조 교육제15조 포상제16조 세제지원 등제17조 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제18조 지도ㆍ감독제1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2조 정의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1조 청문제21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2조 벌칙제23조 과태료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제5조 제5의2조 실태조사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제7조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제7의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7의3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제8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