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2조 (수행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2018.3.13, 2024.2.6>
1.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지원
2.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
3.제7조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계약의 대행
4.제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5.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6.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매촉진 지원
7.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8.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지원
10.중증장애인생산품의 포장 및 용기의 디자인 개발 지원
11.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
12.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13.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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