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2조 (수행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
수행기관의 업무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사업대행우선구매촉진계획교육ㆍ훈련ㆍ연수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2018.3.13, 2024.2.6>

1.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지원
2.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
3.제7조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계약의 대행
4.제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5.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6.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매촉진 지원
7.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8.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지원
10.중증장애인생산품의 포장 및 용기의 디자인 개발 지원
11.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
12.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13.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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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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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