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5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포상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실적이우수하거나촉진하거나구매촉진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포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2.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자

2. 조문 관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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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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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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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