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5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포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2.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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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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