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영업정지 및 지정 취소.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청문취소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영업정지수행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영업정지 및 지정 취소
2.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2. 조문 관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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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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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영업정지 및 지정 취소.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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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