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영업정지 및 지정 취소
2.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2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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