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1조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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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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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④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수행기관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8.4>
⑤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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