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4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공공기관구매담당자대통령령대상중증장애인생산품보건복지부장관이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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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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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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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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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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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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