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②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③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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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 조문 인용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
- 조문 인용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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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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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 관련)
영리 목적 사업을 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더라도 중기업·소기업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ㆍ임대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물건을 매각·임대할 때 수의계약이 반드시 제품 생산이나 노무용역 관련 물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의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재지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계약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법인을 판로지원법상 수의계약 가능자로 볼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범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해당 제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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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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