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4,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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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2016.5.29>
1.「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③"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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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 조문 인용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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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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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 관련)
영리 목적 사업을 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더라도 중기업·소기업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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