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8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품질인증중증장애인생산품보건복지부장관인증기관품질인증업무향상시키기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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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품질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기관의 지정 등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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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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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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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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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