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8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수행기관보건복지부장관조사ㆍ질문자료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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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ㆍ기관에 출입하여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2016.2.3>
③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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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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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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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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