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3조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수행기관거짓이나자금보건복지부장관취소하거나지원받거나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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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3.제11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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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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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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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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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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