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4.1.9>
②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