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장애인복지법우선구매촉진계획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계획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4.1.9>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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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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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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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