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구매촉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중증장애인생산품총구매액서비스보건복지부장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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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2.1.26, 2024.2.6>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6>
1.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4.2.6>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5.20, 2018.3.13, 2024.2.6>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8.4, 2014.5.20, 2018.3.13, 2024.2.6>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8.3.13, 2024.2.6>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2.8, 2018.3.13, 2024.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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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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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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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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