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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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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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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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한다. ②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
위임 조문 ·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적격성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3. 장애인근로자 생산 참여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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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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