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벌칙중증장애인생산품사용하거나생산시설수행기관거짓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2.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조문 관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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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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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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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