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2.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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