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규칙 제3조 (위원의 임명 및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08-03-2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면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ㆍ법무실장ㆍ검찰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ㆍ교정본부장ㆍ감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ㆍ공판송무부장.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임명 및 위촉기획조정실장ㆍ법무실장ㆍ검찰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ㆍ교정본부장ㆍ감찰관기획조정부장ㆍ공판송무부장법무부차관대검찰청법학교수법무부변호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ㆍ법무실장ㆍ검찰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ㆍ교정본부장ㆍ감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ㆍ공판송무부장
2.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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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면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ㆍ법무실장ㆍ검찰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ㆍ교정본부장ㆍ감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ㆍ공판송무부장.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면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27 시행된 사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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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