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규칙 제5조 (위원의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면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의 회피위원장회피심사심사대상자와특별사면등심사대상자회피신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특별사면등의 심사대상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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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면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사면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27 시행된 사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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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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