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규칙 제4조 (공무원인 위원의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면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공무원인 위원의 승계) 제3조제1호의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직위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달리 임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직위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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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면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27 시행된 사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제3조 ·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공무원인 위원의 승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회피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제8조 · 간사 등제9조 · 심사 및 의견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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