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규칙 제10조 (심의서)

공식 조문
시행 · 2008-03-2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면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서에는 위원회에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한다.
심의서서명위원회의견심사대상자별로기명ㆍ날인할특별사면등심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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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서에는 위원회에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한다.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개별 위원의 의견은 심의서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심의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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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면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서에는 위원회에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 의견을 기재한다.

사면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27 시행된 사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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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