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규칙 제11조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면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 개요, 심사대상, 위원회의 심사의견,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기재한다.
회의록위원회심사대상간사특별사면등개최하였심사의견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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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 개요, 심사대상, 위원회의 심사의견,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기재한다.
③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에 대한 특별사면등 상신의 적정성에 관하여 각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의록에 개별 위원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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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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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면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 개요, 심사대상, 위원회의 심사의견,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기재한다.
사면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27 시행된 사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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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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