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규칙 제8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03-2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면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간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된다.
간사 등간사위원회법무부서기형사기획과장이법무부장관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간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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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면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간사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된다.

사면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27 시행된 사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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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