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규칙 제2조 (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면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 사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이하 "특별사면등" 이라 한다)의 상신(上申)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ㆍ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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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면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27 시행된 사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4조 · 공무원인 위원의 승계제5조 · 위원의 회피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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