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시행규칙 제1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면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면법」 제1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심사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사면법심사내용이나위반하였다고직무수행과업무처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사면법」 제1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심사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제5조제1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3.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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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면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면법」 제1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심사내용이나 그 밖에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면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3-27 시행된 사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회의제8조 · 간사 등제9조 · 심사 및 의견제출제10조 · 심의서제11조 · 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당 등제14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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