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500만원"으로 한다.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는 과태료 부과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횟수금액3회5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과태료체납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50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는 과태료 부과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③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2.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3.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④행정청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3.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4.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제4항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500만원"으로 한다.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는 과태료 부과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