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3.5.10, 2021.1.26>
1.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5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6.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5.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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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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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