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납부대행기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민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신용카드등과태료납부대행기관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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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②납부대행기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14조의2에서 같다)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청이 승인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행정청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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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납부대행기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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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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