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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3.5.10>

1.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7.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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