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과태료 부과 고지서과태료부과명칭과성명주소납부등록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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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3.5.10>
1.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7.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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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식품등수입판매업자의 위생교육 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의 결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부칙 제7조 등 관련)
수입식품법 시행 전 영업신고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의 위생교육 미이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영업신고 관할행정청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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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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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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