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청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5.10>
1.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2.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3.출석,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
②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청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위하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13.5.10>
1.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검사 기간 및 장소
3.검사 대상 및 이유
4.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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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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