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청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의 조사검사당사자자료제출행정청참고인조사조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청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5.10>
1.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2.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3.출석,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청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위하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13.5.10>
1.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검사 기간 및 장소
3.검사 대상 및 이유
4.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청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