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조 (징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ㆍ회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ㆍ회계법령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징수 절차징수절차국고금관리법령과태료지방재정ㆍ회계법령과지방재정ㆍ회계법령제1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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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ㆍ회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ㆍ회계법령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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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ㆍ회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ㆍ회계법령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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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