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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감치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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