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의2조 (과태료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감경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 지원법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태료감경할감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2018.12.3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미성년자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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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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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