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군용항공기 운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군용항공기 운항)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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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군용항공기의 비행규칙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의2 ·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군용항공기 운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통제공역 비행허가제4조 ·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군용비행장제5조 · 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 등제6조 · 자격증명시험의 면제제7조 · 자격증명의 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