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군용항공기 운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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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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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군용항공기 운항) 국방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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