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자격증명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군 항공교통관제사 행정처분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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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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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1개의 위반행위 또는 사유가 2개 이상의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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