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의 과목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자격증명시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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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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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
1. 학과시험의 과목 및 범위 과목 | 범위 항공법규 | 가. 국내항공법규 나. 국제항공법규 관제일반 | 가. 비행계획, 항공교통관제허가 및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항공기 기체ㆍ발동기ㆍ시스템의 성능 등에 관한 일반지식 나. 항공로관제절차 다. 접근관제절차 라. 비행장관제절차 마. 레이더관제절차 바. 항공교통관제사와 관련된…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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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