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통제공역 비행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군용항공기는 통제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제공역비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비행허가를 받고, 통제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②통제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비행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1.비행목적 및 비행계획의 타당성
2.국가안전보장을 고려한 비행목적의 우선순위
3.군용항공기의 무선설비 및 관련 통신망
4.그 밖에 통제공역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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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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