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통제공역 비행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제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비행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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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군용항공기는 통제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제공역비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비행허가를 받고, 통제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통제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비행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1.비행목적 및 비행계획의 타당성
2.국가안전보장을 고려한 비행목적의 우선순위
3.군용항공기의 무선설비 및 관련 통신망
4.그 밖에 통제공역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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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제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비행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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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