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자격증명시험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중 해당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8, 2021.4.16>
1.「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전 과목
2.외국정부로부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항공법규를 제외한 전 과목
3.「항공안전법」 제35조제9호에 따른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상
4.「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항공기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군용기운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