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자격증명시험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전 과목. 외국정부로부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항공법규를 제외한 전 과목.
자격증명시험의 면제항공안전법자격증명항공교통관제사항공기상과목자격증명시험항행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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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중 해당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11.11.18, 2021.4.16>

1.「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전 과목
2.외국정부로부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항공법규를 제외한 전 과목
3.「항공안전법」 제35조제9호에 따른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상
4.「항공안전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항공기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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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전 과목. 외국정부로부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항공법규를 제외한 전 과목.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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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