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군용비행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군용비행장을 말한다.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군용비행장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자격증명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군용비행장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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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22, 2011.11.18>
1.삭제 <2011.11.18>
2.삭제 <2011.11.18>
②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군용비행장을 말한다. <신설 2011.11.18, 2016.7.20>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군용비행장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 라목, 바목부터 자목까지, 파목, 하목, 러목 및 서목에 따른 헬기전용작전기지의 군용비행장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른 예비항공작전기지의 비상활주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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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① 군용항공기는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외의 공역에서는 「항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면의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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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공대지 양방향무선통신기를 작동시켜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한다. 2. 2차 감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를 작동시키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이 지정한 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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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군용비행장을 말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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