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요구되는 군용비행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22, 2011.11.18>
1.삭제<2011.11.18>
2.삭제<2011.11.18>
②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군용비행장을 말한다. <신설 2011.11.18, 2016.7.20>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군용비행장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 라목, 바목부터 자목까지, 파목, 하목, 러목 및 서목에 따른 헬기전용작전기지의 군용비행장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에 따른 예비항공작전기지의 비상활주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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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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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1. 전술항공작전기지 가. K -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나. K - 2 대구광역시 동구 다. K - 3 경상북도 포항시 라. K - 4 경상남도 사천시 마. K - 6 경기도 평택시 바. K - 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사. K - 13 경기도 수원시 아. K - 16 경기도 성남시 자. K - 18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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