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방공식별구역의 항공기 위치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행계획에 따라 관제공역(방공식별구역 내 관제공역을 포함한다)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치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방공식별구역의 항공기 위치보고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방공식별구역위치보고관제공역통과예정시간항공기진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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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행계획에 따라 관제공역(방공식별구역 내 관제공역을 포함한다)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치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7.20>
1.관제공역을 통하여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할 때에는 방공식별구역 진입 전 최종 위치보고 시 방공식별구역 통과예정시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2.관제공역이 아닌 공역을 통하여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할 때에는 방공식별구역 진입 30분 전부터 15분 전 사이에 방공식별구역 통과예정시간, 통과지점 및 비행고도를 보고하여야 한다.
3.방공식별구역에서는 비행시작 후 30분 이내에 첫 위치보고를 하고, 이후 1시간 간격으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통제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제기관에서 지정한 시간 또는 거리 간격으로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공식별구역의 위치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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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치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비행계획에 따라 관제공역(방공식별구역 내 관제공역을 포함한다)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치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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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