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를 요격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2에서 정하는 요격시 사용되는 신호와 요격절차 및 요격방식을 따라야 한다.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민간항공기조치국제민간항공조약강제퇴거강제착륙무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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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비행 중인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 및 강제착륙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무기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고, 민간항공기를 요격하는 경우에는 탑승객의 생명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를 요격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2에서 정하는 요격시 사용되는 신호와 요격절차 및 요격방식을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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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① 군용항공기는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외의 공역에서는 「항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면의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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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공대지 양방향무선통신기를 작동시켜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한다. 2. 2차 감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를 작동시키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이 지정한 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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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를 요격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2에서 정하는 요격시 사용되는 신호와 요격절차 및 요격방식을 따라야 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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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 등제6조 · 자격증명시험의 면제제7조 · 자격증명의 취소 등제8조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제9조 · 방공식별구역의 항공기 위치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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