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영공을 침범한 민간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비행 중인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 및 강제착륙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무기사용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고, 민간항공기를 요격하는 경우에는 탑승객의 생명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를 요격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2에서 정하는 요격시 사용되는 신호와 요격절차 및 요격방식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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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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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 등제6조 · 자격증명시험의 면제제7조 · 자격증명의 취소 등제8조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제9조 · 방공식별구역의 항공기 위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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