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4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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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로 등록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 중 대표기관이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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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로 등록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그 중 대표기관이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 1부
가.설립 목적
나.출자 내용과 출자 비율
다.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임원의 이력서 1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를 등록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기술지주회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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