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태조사 범위 등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
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
제18조
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제19조
전담조직의 지원
제19의2조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제19의3조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제19의4조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제2조
기술의 정의
제20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1조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제22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
제22의2조
기술진흥원에 대한 지원기관
제22의3조
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
제23조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지원 등
제24조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
제25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
제25의2조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
제25의3조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제25의4조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
제25의5조
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제25의6조
기술지주회사의 통보
제26조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제26의2조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제27조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제28조
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
제29조
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
제3조
공공연구기관
제3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31조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제32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3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33의2조
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
제34조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제35조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제36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제36의2조
신탁사무의 위탁 범위
제37조
기술등의 목록
제38조
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39조
업무의 정지처분 절차
제4조
관계중앙행정기관
제40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2조
제43조
업무의 위탁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4의2조
기술신탁관리업
제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