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술이전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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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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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기준 조문 5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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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태조사 범위 등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7조 기술거래기관 지정 취소의 통보 등제18조 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제19조 전담조직의 지원제19조의2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제19조의3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제19조의4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제2조 기술의 정의제20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제21조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제22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관리제22조의2 기술진흥원에 대한 지원기관제22조의3 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등에 관한 협약의 체결제23조 기술보호ㆍ육성사업의 지원 등제24조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배분제25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제25조의2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 배분제25조의3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제25조의4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절차제25조의5 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제25조의6 기술지주회사의 통보제26조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제26조의2 장려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제27조 ~ 제9조 (29개)
제27조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제28조 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의 지급 등제29조 재정지원금 등의 지급 등제3조 공공연구기관제30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제31조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제32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제33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제33조의2 기술평가정보 통보의 범위 등제34조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제35조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제36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제36조의2 신탁사무의 위탁 범위제37조 기술등의 목록제38조 이전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제39조 업무의 정지처분 절차제4조 관계중앙행정기관제40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42조 제43조 업무의 위탁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5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의2 기술신탁관리업제5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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