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1.삭제 <2012.1.26>
2.삭제 <2012.1.26>
3.삭제 <2012.1.26>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2014.1.21, 2018.4.17, 2025.10.1>
1.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피성년후견인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5.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6, 2013.3.23,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3.3.23, 2025.10.1>
⑥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술등의 위탁자, 이용자, 그 밖에 해당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자(이하 "기술위탁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6>
⑦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적용기간을 조건으로 붙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⑧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지급방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