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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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1.삭제 <2012.1.26>
2.삭제 <2012.1.26>
3.삭제 <2012.1.26>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2014.1.21, 2018.4.17, 2025.10.1>
1.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피성년후견인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5.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6,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술등의 위탁자, 이용자, 그 밖에 해당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자(이하 "기술위탁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6>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적용기간을 조건으로 붙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지급방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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